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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권역본부]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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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권역본부에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 가족 나들이 전, 할인 대상과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! □ 할인 대상 ㅇ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□ 할인율(~2029. 8. 21.) ㅇ 미성년 자녀 2명: 10% ㅇ 미성년 자녀 3명 이상: 20% □ 이용 조건 ㅇ 주말·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 시 적용 서비스에 등록된 부모가 탑승하고 하이패스 이용 ㅇ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 확인 ※ 민자고속도로 및 재정·민자 연계 통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□ 신청방법 ㅇ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·앱 또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▶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홍보 영상 https://youtube.com/shorts/qej7M4Ve1Qk?feature=share ▶ 온라인 신청 https://hipass.co.kr/mchldRdct/noticeForTwo.do 자세한 내용과 홍보영상은 포스터 및 포스터 내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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